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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운전자보험도 많이 대중화가 되어 가입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초창기만 해도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을 잘 몰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역시 자동차보험이 있는데 운전자보험은 왜 가입하냐며 처음엔 가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셨다가  차이점을 이해하시곤 가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보험료가 생각보다 저렴하다 보니 부담 없이 가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포스트에서는 운전자보험이 왜 필요한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과 보장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체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필요성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

     구분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책임보장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의무가입 여부 의무보험 가입여부 선택
    배상 사고 운전 중 발생한 모든 사고 운전 중 발생한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사고
    주요 담보 대인배상 1,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상)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형사합의금)
    벌금 (대인, 대물)
    변호사 선임비용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미가입시 손해 과태료 납부(최대 90만원)
    사고 시 손해 전액 보상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시고 발생 시 형사 처벌 가능성
    보험료 납부 주기 1년마다 갱신 매월 1회 납입
    납부 보험료 금액 1년 보험료 약 50~300만원 정도 월 1~2만원 정도

     

    중상해 사고란?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병에 걸린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나는 워낙 안전운전을 하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사고가 날수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의도치 않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주차할 곳이 없어 보도위로 주차를 하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보도침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된다.

    뿐만 아니라 스쿨존에서 서행하며 가더라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사고에서 운전자보험이 없다면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럴 때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것이다.

     

    운전자보험 필수 보장내용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형사합의금)

    12대중과실, 피해자의 사망, 중상해 사고 시에는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6주 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 상대방과 합의가 필요한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이 합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해 준다. 보통  2억~2억 5천까지 보장 가하다.

    * 단, 12대 중과실중에서 음주, 뺑소니, 무면허의 경우에는 보장에서 제외

     

    ​ 2. 벌금 (대인, 대물)

    벌금은 현재 교통사고 벌금 최대한도인 3천만 원까지 상향이 되어 민식이 법으로 인해 상향 조정 되었다.

    민식이 법 이전에 가입을 하신 분들은 보장 한도가 2천만 원 이하 일수도 있으니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확인해 보아야 한다.

     

    3. 변호사선임비용 ​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특약이다.

    변호사선임비용 역시 5천~7천만원까지 최대한도가 상향되었고,

    가능하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포함인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을 구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4.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는 쉽게 말해 교통사고가 났을때 부상등급에 따라 약정금액을 지급받는 특약으로, 부상등급은 부상정도에 따라 1~14등급으로 나뉘고 가장 가벼운 접촉사고로 진단받을 수 있는 14등급 (타박상, 단순염좌 등) 기준으로 30만 원까지 보상이 되고 등급 숫자가 내려갈수록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커지게 되는 구조이다.

     

     

    기본적인 특약 외에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특약도 보험사 별로 다양하게 설계되어 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상해 진단비, 상해 수술비, 간병인 사용 비용 등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이 있다면 잘 확인하신 후 가입하시기 바란다.

     

     

     

     

    ▼ 자부담금 20만원 환급받는 방법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방법

    몇 년 전 보험사가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자기 부담금'을 돌려주지 않아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보험사는 고객이 항의하지 않으면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다이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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