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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보험사가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자기 부담금'을 돌려주지 않아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보험사는 고객이 항의하지 않으면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사실  '자기 부담금은 보험사 돈이 아니고 고객의 돈이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버티기 식으로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며,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자기 부담금은 약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신청

 

이렇듯 고객이 보험사에 요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

본 포스트에서는 자기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자기부담금이란?

    자기부담금은 말 그대로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뜻하며, 차량 사고 시 일정금액을 부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부담금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동차 사고 시 상대방이 과도한 수리비용 청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 보험 계약 시 수리 비용의 20%, 최소 20만 원 ~ 최고 50만 원까지 있습니다. 다이렉트보험

    100만 원 미만의 수리비 발생 시엔 수리비 관계없이 무조건 20만 원의 자기 부담금 발생, 1000만 원 이상 수리비 발생 시엔 5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 싼곳

    이때, 발생했던 자기 부담금은 모두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자동차 다이렉트

     

    자기부담금 예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기부담금 20% + 최소 20만 원~ 최대 50만 원' 보험 가입 시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예시 1) 총 수리비 150만 원 = 본인 수리비(20%) 30만 원 + 보험 보상 120만 원 총수리비가 150만 원이 나왔을 경우 본인 수리비 20%를 근거하며 본인이 30만 원을 내고 나머지 120만 원을 보험가 수리 비용을 지불한다.

     

    예시 2) 총 수리비 80만 원 = 본인 수리비(20%) 20만원 + 보험 보상 80만원 총수리비가 80만 원이 나왔다면 본인 수리비는 20%인 16만 원이 맞지만, 자기부담금 범위를 최소 20만 원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20만 원을 수리 비용으로 내야 한다.

    자동차 보험 가입

    예시 3) 총 수리비 500만 원 = 본인 수리비(20%) 50만 원 + 보험 보상 450만 원 총수리비가 500만 원으로 본인 수리비는 20%인 100만 원이 맞지만, 역시 자기부담금 범위를 최대 50만 원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본인은 50만 원을 수리 비용으로 내면 된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기 차량손해에서 자기부담금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기부담금이 낮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고 반대로 높으면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원리죠.

    하지만, 금액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자기부담금액을 최대한 낮게 설정하여 가입하고 있는데요,

    나의 과실로 사고가 난다면 자기부담금은 환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이렉트 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가능한 경우

    자기 부담금은 모든 사고시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쌍방 과실 인정 시 6: 4 / 7:3 등 사고 시 쌍방 과실로 인정받는 경우 

     

    자기부담금 환금 불가능한 경우

    • 운전자 본인 과실이 100%인 경우
    • 상대방이 없는 단독 사고
    • 뺑소니 등으로 상대방 운전자를 잡지 못한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수리비 청구가 불가)

     

     

     

    자기부담금 환급 예시

    좌회전하려던 SUV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뒤따르던 한 모 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자동차 보험

    SUV 측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한 씨의 보험사는 소송을 낸 뒤 황 씨의 차부터 수리했고,

    수리비로는, 한 씨가 낸 자기부담금 20만 원에 보험사 돈 107만 원, 총 127만 원이 들었다.

    소송 결과 한 씨의 잘못은 30%만 인정됐고, 한 씨 보험사는 지출한 수리비 중 70%를 상대 보험사로부터 돌려받게 되었다.

    그런데 한 씨가 판결문을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127만 원의 70%면 89만 원인데, 보험사가 돌려받게 된 돈은 20만 원을 뺀 69만 원이었던 것이다.

    20만 원은 보험사 몫이 아니라, 한 씨 몫이라는 의미였다.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던 보험사는 한 씨가 판결문을 내밀며 환급을 요청하자 그제야 2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한다.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

     

    예시) 수리비 100만 원/ 자차보험금 80만 원/ 자기부담금 20만 원

    과실비율
    (상대방 : 나)
    내 보험사가 받는 금액
    (총손해액 *피고과실비율-자기부담금=법원판결금액)
    내보험사가 받은 금액
    (법원판결금액+내자기부담금)
    내가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
    상대방 100% 100*1-20=80만원 100만원 20만원
    9:1 100*0.9-20=70만원 90만원 20만원
    8:2 100*0.8-20=60만원 80만원 20만원
    7:3 100*0.7-20=50만원 70만원 20만원
    6:4 100*0.6-20=40만원 60만원 20만원
    5:5 100*0.5-20=30만원 50만원 20만원
    4:6 100*0.4-20=20만원 40만원 20만원
    3:7 100*0.3-20=10만원 30만원 20만원
    2:8 100*0.2-20=0원 20만원 20만원
    1:9 100*0.1-20= -10만원=0원 10만원 10만원

     

    자기부담금 신청방법

    자동차사고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당시 부담했던 자기부담금 반환청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채권유효기간 3년)

     

     자기부담금 신청하러 가기 ▼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KB 손해보험
    DB 손해보험 AXA 손해보험 한화 손해보험

     

     

    자기부담금을 돌려받는 이유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은 법적으로 보장된 운전자의 권리입니다. 

    상법 제682조 1항에 의거 소비자 우선 원칙으로 자동차 사고 시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 경우, 보험 가입자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도록 한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예> 자동차 사고 발생, 수리비 총 100만 원 발생, 과실 비율은 본인 3, 상대방 7인 경우 자기 부담금에 따라 운전자는 수리비용의 20만 원, 보험사에서 80만 원을 지급 위 사고에서 상대방 과실비율이 70%이므로 상대방 보험회사가 70만 원을 부담한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받은 70만 원은 보험사와 소비자 중 소비자가 먼저 가져갈 수 있다. 자동차보험 다이렉트

     

    그 근거는 상법 "소비자 우선 원칙"에 의거하여,

    소비자가 지불한 수리비용 20을 소비자에게 먼저 준 뒤, 보험사가 50만 원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이를 보험 가입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꼭 숙지하였다가 내 몫의 환급급을 반드시 먼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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