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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실효성에 대한 찬반 논란 속에서 치아보험상품들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치아보험을 들어야 겠다고 선택을 했다면 치아보험시장에서 이제 합리적인 상품을 골라야 한다.

 

믿을만한 설계사를 통해 가입을 한다면 머리 아프지 않고 깔끔하겠지만, 가입자 역시 치아보험의 기본조건은 알고 있어야 설계사와 대화가 통하지 않을까?!

 

 

 

 

 

 

그래서 치아보험을 비교하기 전,
치아보험을 이해하고 가입하려면 먼저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먼저 이해하고, 보험사마다 이 3가지 부분에서 어떻게 다르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이 세 가지란....?!

 

치아보험

 

1. 면책기간

먼저, 면책기간이란 보험가입 후 실제 보험보장 항목에 해당되는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해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을 말한다. 치아보험뿐 아니라,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등에서도 면책기간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보험사의 보장책임이 면제되는 기간이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런 면책기간을 왜 두는 것일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환자들이 어떤 구강상태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치아보험 가입을 받다 보니, 치료할 것이 많은 환자들은 가입하자마자 많은 보험금을 청구하게 될 것이고, 이는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율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우연히 발생하는 위험이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기본 개념에도 맞지 않게 된다.

건강한 상태의 치아가 질병이나 상해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치아보험을 만든 것이지, 이미 심각한 상태의 치아의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치아보험을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치아보험의 경우,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치아보험 상품이 면책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는 고가의 비용이 드는 일부 치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보철치료, 보존치료, 그 외의 다른 치료 등 거의 모든 보장 내역에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면책기간은 거의 대부분 보험 가입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로 돼 있고, 91일째 되는 날부터 보장이 시작된다.

단, 이는 질병에 의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면책기간에도 우발적 사고로 인한 상해에 의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 가입 후부터 바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상해로 인한 치료의 경우에는 면책기간과 더불어 감액기간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보험 가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적어도 대부분의 치아보험 상품이 90일간의 면책기간을 두고 있다는 점과 내가 가입하려는 상품이 90일 보다 더 긴 면책기간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더 길다면 이를 대체할 다른 장점은 있는지, 그리고 그 장점이 긴 면책기간의 단점을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 나에게 유리한 상품인지 비교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치료 종류 면책기간 감액기간
충전치료 90일 1년
크라운 90일 1년
임플란트 90일 또는 1년 1년 또는 2년
브릿지 90일 또는 1년 1년 또는 2년
틀니 90일 또는 1년 1년 또는 2년

 

 

2. 감액기간 

감액기간이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 금액을 전부 지급하지 않고 감액해 지급하는 기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으로부터 일 년에서 이 년 정도의 기간이다. 감액기간의 감액비중은 모든 치아보험 상품에서 50%로 동일하다.

 

감액기간이 생긴 이유는,
보험사 입장에서 면책기간을 너무 길게 두면 가입자들의 불만과 항의가 커지고 가입 자체도 줄어들 것이고, 너무 짧게 두면 손해율이 올라가 이윤이 줄어들게 되므로 면책기간과 정상 보장의 중간 형태의 기간을 두는 방식으로 마련한 절충안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감액기간은 보험사 입장에선 감액기간도 보장기간에 포함되므로 보장의 명분도 살리고 가입자 유치에도 유리하며 동시에 이 기간 동안 가입자들의 보험금 청구를 자연스레 억제하여 손해율을 크게 낮추는 효과도 가져오는 대안인 것이다.

보철치료(임플란트, 브릿지, 틀니)와 임플란트와 연관된 임플란트 재치료,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등은 모든 보험사에서 동일하게 2년의 감액기간을 두고 있다.

즉, 치아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보철치료들은 면책기간과 함께 고려하면 보험 가입일로부터 90일까지는 전혀 보장이 되지 않고, 91일째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50%만 보장이 되며, 2년이 지나야 정상적인 100% 보장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몇 년 전 일부 보험사에서 임플란트 치료비 보장도 높게 해 주면서 감액기간을 1년으로 줄인 상품을 출시해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높은 손해율을 감당하지 못해 해당 상품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는 얘기도 있다.

 

 

 

치아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 중에서 임플란트 치료비를 보장받기 위해 치아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다.

임플란트 치료비가 2년 동안 50%의 금액만 보장받는다는 부분은 아마도 가입을 고려할 때도 그렇고, 가입 후에 실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도 제일 크게 고민이 되는 부분 중의 하나일 것이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환자 개개인의 치아상태와 경제적인 상황, 가입한 치아보험 상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최종적인 결론은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자 자신이 내리는 수밖에 없다. 자신이 가입한 치아보험의 보장금액과 상품의 특성을 잘 알아본 후에 치과의사에게 솔직히 얘기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도 최선의 대안을 찾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보철치료와 달리 보존치료(아말감, 글래스아이오노머, 레진충전,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치료)는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동일하게 1년의 감액기간을 두고 있다. 이 경우에도 면책기간과 함께 고려하면 보험가입일로부터 90일까지는 전혀 보장이 되지 않고, 91일째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50%만 보장이 되며, 1년이 지나야 정상적인 100% 보장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 외의 치료항목들 중에 감액기간이 중요한 것은 그중에 보장금액이 제일 큰 치료인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이다.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은 임플란트와 보통 함께 시술되기 때문에 임플란트와 동일하게 2년의 감액기간을 둔다. 
다만,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은 보장 자체가 되지 않는 상품이 많으므로 먼저 보장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입하도록 하자.

 

 

 

 

 

 

 


치석제거술(스케일링)은 모든 보험사에서 연 1회로 제한하지만, 감액기간까지 두고 있지는 않다.

그 외에는 치수치료(신경치료), 치주질환치료(잇몸치료), 발치치료 등이 있는데, 발치치료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감액기간을 두지는 않았다.

치주질환 치료비의 경우에도 대부분 감액기간을 두지 않고, 치수치료(신경치료) 비의 경우에는 감액기간을 두지 않는 보험사도 있고, 1년의 감액기간을 두고 있는 보험사도 있다. 하지만, 지금 얘기한 그 외 치료들에서의 감액기간은 보장액수 자체가 몇 만 원 수준이어서 감액기간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다.

 

 

3. 개수 제한

 

 

보험사에서는 사람의 치아가 28개이며, 치과치료비가 보통 하나의 치아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여러 개의 치아 치료를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해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 개수제한이라는 장치인데, 이는 보장치료 항목마다 무제한으로 보장하는 경우도 있고, 몇 개까지 보장하는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으며, 1년 내에는 제한된 개수로, 2년 이후에는 무제한으로 보장하는 경우도 있다.

 

치과질환의 특성상 한 두 개의 치아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치아가 동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충치나 잇몸질환이 심한 분들에게 특히 더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 개의 치아를 한꺼번에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비가 보존치료에만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보철치료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어 치료비가 크게 부담될 수 있다.


그리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입자 한 명에게 동시에 여러 개의 치아의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다 보니 손해율이 커지게 되고, 개수를 적절히 제한하지 않으면 손실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래서 개수를 제한하는 보험사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할 것이 여러 개 동시에 발생한 환자 입장에서는 여러 개의 치아 중에 단 몇 개만 보험금이 나온다면 상당히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된다.

 

앞서 얘기했던,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은 거의 모든 보험사가 대체로 비슷한 조건이기 때문에 비교할 사항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개수제한은 보험사별로 갭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개수제한 항목은 좀 더 세밀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개수제한은 대개 다음과 같은 3가지 형태로 나뉜다.

  • 개수를 전혀 제한하지 않는 무제한 형태,
  •  1년에 몇 개와 같이 1년당 개수를 제한하는 형태,
  •  2년 이내에는 1년에 몇 개, 그 이후에는 무제한과 같이 기간별로 차등을 두는 형태

 

 

 

 

개수제한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철치료이다. 
보철치료 3가지 중에서 임플란트와 브릿지는 모든 보험사에서 위에서 열거한 세 가지 개수제한 중에서 한 가지의 형태를 똑같이 취하고, 틀니는 모든 상품이 공통적으로 연 1회의 개수제한을 두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개수제한만 보고 그 상품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임플란트를 무제한으로 보장해 준다고 훌륭한 상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임플란트 치료비 보험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연 3개로 제한하더라도 보장액수가 훨씬 큰 상품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

임플란트 치료비만 중심으로 치아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임플란트 보장금액, 개수제한, 보험료 이 3가지가 제일 주된 비교의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개수제한에서도 그다음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존치료이다. 
보존치료 6가지 항목(아말감, 글래스아이오노머, 레진충전,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치료) 중에서 아말감, 글래스아이오노머, 레진충전 이 3가지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개수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오직 K생명만 연간 5개로 개수제한을 두고 있다. 

크라운 치료는 보존치료 중에서 가장 치료비가 많이 드는 항목이어서인지 대부분의 보험사가 연간 3개로 개수제한을 두고 있다.
그 외의 치료들에서도 개수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으나, 감액기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치료들이 치료비가 크지 않은 치료들이어서 개수제한이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 


치아보험을 가입하기 전 위의 3가지 조건을 인지하고 비교해 본다면,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건 다이렉트로 가입하건 합리적으로 가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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