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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종신 같은 저축성보험에 가입 중인가요?
그렇다면 추가납입제도에 대해 주목해 주세요.
연금저축보험은 노후대비와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고객들이 가입하는 상품인 만큼 보험가입 유지율이 높은 상품 중 하나입니다.
또한, 환급금을 높일 수 있는 ‘꿀팁’인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비율도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연금저축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해지환급금, 환급률, 공시이율 및 최저보증이율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추가납입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보험료 추가납입"은 진짜 재테크 고수들은 보험료 추가납입을 목돈 마련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눈덩이를 굴려 눈사람을 만들 듯 추가납입으로 원금도달률을 빨리 만들어 종잣돈 마련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납입을 활용한 사례
생명보험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 사례 1
(사례 1) 10년 후의 목돈마련을 위하여 조 씨와 직장선배 황 씨는 매월 30만 원씩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A보험회사의 B저축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조 씨는 보험료 30만원 중 10만원은 기본보험료로 납입하고 20만원은 추가납입하는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한 반면, 황씨는 30만원 전부를 기본보험료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다. 10년 후 만기가 되어 조씨는 황보다 100만 원 이상 더 많은 환급금을 수령하였다.
생명보험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 - 사례 2
(사례 2) 직장인 김 씨는 매월 10만원씩을 납입하는 C보험회사의 D저축성보험에 가입하였다. 그 후 월급이 오르자 김씨는 매월 20만 원씩을 납입하는 E저축성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이미 가입한 저축성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납입하는 제도를 활용하면 다른 저축성보험을 추가 가입하는 경우보다 환급(보험) 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하였다.
추가납입제도란?
추가납입이란 말 그대로 저축성보험이란 상품에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납입은 변액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 저축성 보험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그럼 왜 보험료를 추가납입할까요?
<<수익률에 유리>>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 가입 후 추가 저축을 희망하는 가입자들을 위해 이미 가입한 보험에 보험료를 추가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추가납입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납입제도를 이용할 경우 계약체결비용(모집수수료 등)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아 별도의 저축성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보다 사업비가 저렴하여 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한마디로 추가납입을 하게 되면 추가납입한 보험료는 회사에서 사업비(계약관리비용제외)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보험회사 운영비를 말합니다.
※ 추가납입보험료에는 보험료의 약 2% 내외 수준의 계약관리비용만 부과
구분 | 기본계약 | 추가납입 |
기본보험료 | 30만원 | / |
추가납입보험료 | 10만원 | 20만원 |
사업비(약10~13%) | 기본계약 30만원에 대한 차감 | 가본계약 10만원에 대한 차감 |
사업비차감비용(10%가정) | 30,000원 | 10,000원 |
이미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별도의 저축성보험에 추가 가입할 경우 계약체결비용 등이 다시 발생하여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보다 향후 받게 될 환급(보험) 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축보험을 생각하고 있다면 별도로 가입하기보다는 이미 가입함 저축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자동이체서비스 활용>>
이러한 유리한 제도가 있는데오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소비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설계사나 보험회사에 보험료 추가납입제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보험사는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 자동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추가 납입을 원한다면 편리에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결론) 추가납입제도의 장점
1) 해지 환급금 증가
저축성 보험은 계약관리비용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등을 납입 보험료에서 차감 후 적립 됩니다.
이때,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면 계약체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계약관리비용이 적습니다.
2) 비과세 혜택
저축성 보험 관련 세법 요건에 부합한다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보험이 혜택을 받고 있다면, 추가 납입한 보험료 금액만큼 비과세 혜택 금액도 증가합니다.
추가납입제도 주의사항
1) 위험보장금액(사망보험금 등)은 증가하지 않음
기본보험료와 달리 추가납입보험료에는 위험(사망 등)을 보장하는 보험료(위험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납입보험료를 많이 납입하게 되더라도 사망 등 보험사고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계약체결 시 약정된 가입금액 이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다.
예) 사망 시 500만원을 지급(기본보험료 월10만원)하는 저축성보험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월20만원까지 추가납입하더라도 사망시 사망보험금은 500만 원으로 변동이 없다.
2) 추가납입보험료 전체가 순적립되는 것은 아님
추가납입보험료에도 계약관리비용(약 보험료의 2% 내외)은 부과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적립된다.
다시 말해, 추가납입보험료의 경우에도 계약체결비용은 면제되지만 자산운용‧관리비용, 최저보증 비용 등 각종 계약관리비용은 발생한다.
3) 보험상품별 보험료 추가납입제도 운용 방식이 다름
일부 저축성보험(온라인 저축성보험 등)은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더라도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이지만 저축성보험별로 상이). 따라서 저축성보험 가입 전에 미리 해당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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